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4년 만에 기존 판례를 뒤집고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
전국 법원에서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가 재판을 받는 병역거부자들도 무려 9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 두 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양심의 자유를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다하게 침해한다"고 지적
당시 신 판사는 "하급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판결들이 계속 나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열흘 뒤 같은 제주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에선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오모씨 재판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유죄 판결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나도 이제 예비군 안가도 되는구나. 전쟁나도 집에서 감자칩 먹으면서 BJ들이 전쟁 생중계하는 거나 보면 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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